1.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【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】 영어(TOEIC, TOEFL, TEPS), 중국어(HSK), 일본어(JPT, JLPT), 프랑스어(DELF, DALF), 독일어(ZD, TESTDAF, DSH, DSD), 러시아어(TORFL), 스페인어(DELE), 상공회의소한자시험, 한자능력검정, 실용한자, 한자급수자격검정, YBM 상무한검, 한자급 수인증시험, 한자자격검정 등 2. 교과・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. 교외 기관・단체(장)등에게 수상한 교외상(표창장, 감사장,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) 4. 교내・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.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. 도서출간 사실 7.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. 어학연수,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* * 다만,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・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 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(대회참여・수상실적은 제외) 9. 부모(친인척 포함)의 사회・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)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, 소득수준, 고비용 취미 활동(골프, 승마 등),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(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) 등 10. 장학생・장학금 관련 내용 11.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, 기관명(기구, 단체, 조직 등 포함), 상호명, 강사명 등 1) 기관명 - 교육관련기관(교육부 및 소속기관* ,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**에 한함)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* 교육부 소속기관: 대한민국학술원, 국사편찬위원회, 국립국제교육원, 국립특수교육원, 교원소청심사위원회, 중 앙교육연수원(총 6개 기관) **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: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[참고자료] 참조 ※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, 단체, 조직 등 포함 2) 강사명 -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,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(또는 교육활동)의 강사를 말함 12.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.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.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.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6.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,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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